솔까말.. 정권 교체되면서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다만..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되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격하게 반대할것이고..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궁금하구만..ㅎㅎ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5164000002?input=1195m
[새정부 경제]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10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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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금투세 도입을 미루고 거래세는 소폭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되고, 코스닥 주식은 세율을 0.20%로 맞춘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한다.
이 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61787161
민주 "부자 감세·서민 증세 안 된다"…尹정부 경제정책 험로 예고
민주 "부자 감세·서민 증세 안 된다"…尹정부 경제정책 험로 예고, 경제정책방향 반대 나선 巨野 野 "법인세 인하, 대기업 맞춤 감세…연금개혁도 미온적" 국회 법 개정 사안이라 野 동의 필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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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현행 대주주 기준인) 10억원에서 100억원 구간이 전체 투자자의 0.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과 달리 연금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정도로는 연금개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연금개혁은 사실상 포기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책임 회피”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자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트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라는 건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낙수효과 경제론을 거듭 강조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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