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1.07.26에 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되었다.
오늘은 그 중 ISA계좌 관련 소식을 포스팅 하고자 한다.
최근 ISA에 대하여 대박이라는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7/26/JYMYMJKI45BLJMTBIR47UEZWT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05021002&wlog_tag3=naver
상기 내용 중 약간 애매모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최장 5년간 1억원까지.. 매년 2천만원까지 납입 가능함.
(예1) 1년차 : 1천만원 납입.. 2년차 : 3천만원 납입 가능
(예2) 1~4년차 : 0원 납입.. 5년차 : 1억원 납입 가능
2. 원금은 중도인출 가능 (수익분은 중도인출 불가) - 기 납입금은 납입 한도에 포함됨
(예1) 총 2천만원 납입 후 수익 2백만원 발생 시 → 중도인출 최대 금액 2천만원
(예2) 1년차에 2천만원 납입 후 1천만원 중도 인출 → 당해 추가 납입 불가
1. 그럼.. ISA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말 대박 사건일까??
상기 상세 내용을 보면.. ISA의 경우 주식, 펀드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은 100% 비과세니까 (이자, 배당 등은 미포함).. 어차피 투자를 할거면.. ISA로 투자를 하는것이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 보니.. 어차피 일반 금융투자소득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최장 5년간.. 최고 1억을 투자해서.. 5년 안에 5천만원 수익을 낸다면..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긴 하다.
(예1) 총 5천만원 수익 시
- ISA : 비과세 / 일반 : 금투세 0원
(예2) 총 1억원 수익 시
- ISA : 비과세 / 일반 : 금투세 1,100만원
(예3) 총 10억원 수익 시
- ISA : 비과세 / 일반 : 금투세 약 2.5억원
※ 내가 내린 결론 1: 매우 높은 수익을 낼 경우에는.. 정말 대박 시스템인것은 인정
※ 내가 내린 결론 2: 예를들어 일반 및 ISA에 분산해서 각 3천씩 수익이 난다면.. 그럼 좋은 시스템인것은 맞구나~ (※나도 신규 가입을 하자^^)
2. ISA 투자 시 주의점
1) 3년 내 해지 시 세제혜택 없음
2)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선택
→ 최근 중개형이 생겼고.. 기존 상품을 중개형으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아짐.
(중개형만 개인이 직접 상품 매매 가능)
3) 해외주식, 해외상장ETF : 투자 불가 (국내상장 해외 ETF는 가능)
(예1) QQQ : 불가 / TIGER 미국나스닥100 : 가능
3. 결론 (중개형 ISA)
작년에 ISA라는 녀석을 알게 되었고.. 나도 한번 만들어볼까?? 하다가..
신탁형, 일임형뿐이라..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제 중개형이 생겼으니..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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