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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탄소배출권] 관련 공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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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의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섹터에 대한 공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탄소배출권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던 중..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진종현 연구원께서 관련 리포트를 작성해 주셨다. 아래 내용은 그 리포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탄소배출권 거래제 소개

1)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이해 

 * 파리기후협약 (Paris Climate Change Accord)

  -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일부. 2016년 11월 196개국에 의해 발효된 기후합의

  - 2021년 공식 발효.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

  - 산업화 이전(1850~1900년: IPCC 지구온난화 특별 보고서) 대비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 유지 &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추구

  - 파리기후협약국은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 의무 제출

 

<삼성증권 리포트 내용 중>

 

2) 탄소 가격제가 핵심이 될 것

 *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 : 탄소에 가격을 부여, 배출 주체들이 경제 원리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배출량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2가지 가격제를 선호

 

<삼성증권 리포트 내용 중>

 

3) 탄소 가격제 확산은 현재 진행형

 * 2005년 EU ETS 출범 당시 글로벌 탄소 가격제 총 9개, 글로벌 배출량의 약 5% 커버

 * 2021년 중국 국가 ETS 출범으로 글로벌 탄소 가격제 총 64개, 글로벌 배출량의 약 23% 커버

 

<삼성증권 리포트 중>

 

4)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가격제의 꽃

 *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일반적으로 배출총량 거래(Cap & Trade) 원칙에 입각해 운영

 * 배출권 거래제 운영 주체(정부 등)가 참여자 대상으로 탄소 배출 허용 총량(Cap)을 설정

 * 대상 기업은 배출허용총량 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Premit)을 부여받음. 무상할당 또는 유상할당(경매 참여)으로 배정

 * 이후 잉여/필요 물량은 참여자들간의 거래(Trade). 수요/공급에 의해 탄소 가격 결정

 

<삼성증권 리포트 내용 중>

 

 

5) 규제 변화에 민감한 배출권 가격

 * 탄소 배출권 가격은 경제 성장률, 화석연료 가격, 할당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 특히 관련 규제 변화에 민감히 반응. 배출권 거래제 감독 기관이 가격 졀정 프로세스에 관여하기 때문

 

 

6) 글로벌 통합 배출권 시장의 도입 가능성

 * 파리협약 제 6조는 글로벌 통합 탄소 가격제를 위한 아웃라인 제공

 - 6조 2항 : 두 국가간 ETS 연동을 위한 회계 프레임워크 제공

 - 6조 4항 : UN과 같은 중앙 감시기관을 통한 국가간 프로젝트성 배출권 교류

 - 6조 8항 : 탄소세 도입

 * 글로벌통합 탄소배출권(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도입방안 현재 논의 단계

 * 현재 ICAP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ership), IETA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등 다수 기관이 연구 진행 중

 * 21년 11월 UN COP26 (Climate Change Conference)에서 파리협약 제 6조 관련 구체적 논의 이뤄질것 (핵심안건 3가지)

 

 

2. EU ETS 소개

 

1) EU ETS 계획기간별 개요

  1차 계획기간 2차 계획기간 3차 계획 기간 4차 계획 기간
기간 2005-2007 2008-2012 2013-2020 2021-2030
목표 파일럿 단계 배출량 8%감축 (1990년 대비) 배출량 20%감축 (1990년 대비) 배출량 40%감축 (1990년 대비)
규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참여 섹터 발전, 에너지 집약사업 발전, 에너지 집약사업
항공업
발전, 에너지 집약사업
항공업, 기타 화학업,
알루미늄 제조업
발전, 에너지 집약사업
항공업, 기타 화학업,
알루미늄 제조업
탄소배출 한도 국가별 한도 국가별 한도
(1차 대비 -6.5%)
범국가별 EU 한도
매년 1.74% 감소
범국가별 EU 한도
매년 2.2% 감소
일몰조항 없어 2030년 이후 지속
할당 방식 무상할당 무상할당 비율 90%
유상할당(경매제) 도입
유상할당을 기본 할당 
방식으로 채택
비탄소 누출 섹터 대상 무상할당
2030년까지 완전 폐지
특이사항     시장 안정 비축제도
(MSR) 도입
배출 상쇄권 인정 폐지
시장 안정 비축제도(MSR)강화,
제거되는 유통 물량 2배 증가

 

2) EU 배출권 가격 추이

 * 백로딩, 시장 안정 비축 제도 도입으로 공급물량 인위적 축소, 가격 안정화 기여

 * 전년 비 EU ETS 배출권 가격 2배 이상 증가. 2020파리기후협약발효 원년 - 규제 강화에 대한 기대감 작용

 3) EU ETS 배출권 할당 현황

 * 2013년 3차 계획기간부터 유상 할당을 기본 할당 방식으로 채택. 이후 무상 할당량 추세적 감소

 * 무상할당 대상 업체를 54개의 벤치마크로 구분 (BM: 해당 제품 생산 상위업체 10% 평균 배출량), 벤치마크 충족 시 100% 무상 할당

 * 또한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섹터 역시 100% 무상 할당

 - 탄소누출이란 : 탄소 배출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경쟁력 감소 등을 이유로 생산시설을 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로 이전, 배출 관련 규제가 엄격한 국가의 탄소배출량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누출'되는 것. 대책 방안으로 탄소세 면제, 배출권 무상할당, 탄소국격 조정 등이 사용되고 있음.

 

 

4) EU 탄소 국경세

 * 21년 7월 EU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초안 포함 'Fit for 55'  발표

 * CBAM은 EU의 강도 높은 배출량 규제 및 탄소 가격으로 경쟁력이 훼손되는 유럽 기업들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 WTO 협정 준수 위해 CBAM을 EU ETS와 연동시키는 방안이 유력. 수출제품의 탄소함량에 비례해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와 EU의 배출권 거래제 내 탄소 가격의 차이만큼 EUA (European Union Allowance) 구매 의무를 부여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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